영세 소상공인 바우처 최대 25만원 설 전에 지급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579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쓸 수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낼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9개 카드사 중 선택하면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인 2월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