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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용률 60만명 육박…6개월 연속 확대(종합)

우리나라의 지난달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확대된 수치다. 이에 반해 실업자는 7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11일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5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에 26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36만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명, 10월 47만6000명 등 6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졌다. 취업자수 증가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15.6%), 숙박 및 음식점업(13만3000명, 7.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1000명, 7.7%), 운수업(3만8000명, 2.7%), 제조업(3만5000명, 0.8%)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3만1000명, -1.9%), 건설업(-1만8000명,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6000명, -1.5%)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 대비 68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6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만6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6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3만3000명), 심신장애(7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가사(-10만1000명), 재학·수강 등(-5만8000명)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5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구직단념자는 15만3000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명(2.0%) 증가했고, 여자는 1073만1000명으로 29만8000명(2.9%)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 취업자는 5만7000명, 50대 취업자는 27만7000명, 60세이상 취업자는 23만5000명 증가한 반면, 30대 취업자는 3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률의 경우,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성별로 남자는 2.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고, 여자는 2.4%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연령별로 20~24세(1만3000명, 13.2%), 25~29세(2만7000명, 16.7%)에서 증가했고, 그 이외의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했다.

2013-12-11 15:51:54 김태균 기자
금감원, 금리조건 등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은행이 여수신상품 금리 조건 등을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의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호도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해 엄중히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등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 문구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출한도 2배 우대 혜택이 없는데도 대출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쓰거나 최종 여신금리에서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타행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드러났다. 여수신상품의 최고·최저 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한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에 은행과 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모집인 관련 유의사항도 고객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기재하고 대출 실행여부를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금리조건을 오도하지 않도록 기본·우대·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적용조건이 있을 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 크기로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핵심정보인 금리 수준과 대출 한도 등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수거·교체할 계획"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3-12-11 15:48:4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