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경위, 피해 규모 등 법령 준수 여부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외부에서 티빙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으로 접속이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회사 측은 사고 인지 후 공격자 IP 접근 차단, 클라우드 접근통제 정책 변경,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대규모 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라고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개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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