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88곳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용지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투표용지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동일 후보자 칸 안에서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 칸에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에 문자·기호 등을 적는 경우는 무효표가 된다. 기표 후 다른 내용을 추가로 적어 넣는 경우도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 교환이나 재교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 제기 과정에서 투표지를 공개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투표 관리 효율성을 위해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유권자는 먼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다시 4장을 받아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1차에서 4장, 2차에서 4장을 받아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사용되는 만큼 사전투표 참여자가 다시 본투표를 시도하는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투표소 내 사진 촬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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