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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8건 지적…3년 연속 감소

10개 회계법인 대상 품질관리 감리…총 80건 개선 권고
업무수행·리더십 책임·인적자원 분야 지적 집중
특수관계자 부당거래·품질 우선 보상체계 미흡 반복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회계법인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관리 감리에서 총 80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적발했다. 회계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는 8.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하며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등 일부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주요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순차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10개 회계법인의 지적 건수는 총 80건으로 집계됐다. 회계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는 8.0건으로, 2023년 9.1건, 2024년 8.7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감사품질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회계법인 규모별로는 4대 회계법인이 포함된 가군의 평균 지적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적었다. 나군은 9.8건, 다군은 6.8건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6대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이 발생한 분야는 '업무의 수행'으로 20건이 적발됐다.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감사조서 관리 미흡, 부정 및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 관련 검토 내역 누락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리더십 책임' 분야에서는 18건이 지적됐다.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도 5건 적발됐다.

 

'인적자원' 분야에서는 감사 투입시간 입력 및 승인 관리 소홀, 공인회계사 채용 관련 관리 미흡 등이 포함된 17건이 확인됐다. '윤리적 요구사항' 분야에서는 독립성 정보 수집 및 점검 절차 미흡이 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업무의 수용과 유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위험평가 지연 승인과 재평가 누락 등이 8건, '모니터링'에서는 3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감리 결과 확인된 개선 권고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해 기업과 투자자가 감사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미흡사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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