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 19곳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2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시는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다가온 데 따른 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7월 실효 예정인 소규모 취락 19곳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재정비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그대로 두는 대신,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을 다시 정리했다.
도로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인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필요한 구간은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건상 개발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고, 보차혼용통로 결정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주차장과 완충녹지 일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비율 15%를 적용하고, 허용 용도와 가구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개발 여건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도 마쳤다. 소규모 취락 정비 이후에는 중대규모 취락에 대한 재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대규모 취락은 면적이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별도 절차를 거쳐 정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완화하고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절차"라며 "앞으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한 단계적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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