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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집중 단속

지난해 진행된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합동 단속에서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6월 4일부터~29일까지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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