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4일부터~29일까지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