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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부실 수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사전에 정하는 핵심 관리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별 물량과 시설 규격, 공사비 산출 근거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현장 재조사나 장기수선계획 전면 조정이 필요해지는 등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개발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도록 해 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과 자문 절차를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자문 지원에 착수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서식 활용 절차는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후 관리주체가 해당 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규격과 물량,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져 향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을 검토·조정하거나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규격과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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