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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수습처 넓힌다…'수습 대란' 막을 배정제 도입

금융위,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 발표
수습기관·수습부서 확대하고 지도회계사 규제 완화
2년 이상 미수습 합격자 대상 한공회 수습처 배정 추진
제목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무수습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습처 확보는 쉽지 않아 상당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최소 1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실무수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습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존 기관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기관도 수습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이 가능한 부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부서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련 내규를 개정해 지도 공인회계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도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실무지도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도 회계사 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를 위한 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이다. 제도는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정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할당하면 각 회계법인이 해당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1년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개월 이상은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채용 인원에 비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수습 회계사 입회금 등 회계법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험 합격자의 수습처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회계사 등록 절차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습기관 다변화를 통해 회계법인 중심이던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공공기관과 다양한 조직에서 회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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