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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피해보상금 1억 4,577만 원 지급 ... 633명 대상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348명 대비 285명이 증가한 총 633명이다. 지급 결정 금액 또한 올해 1억 4,57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하면서 군소음 피해 주민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 됐으며,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의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등급,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근무지 위치 등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된다.

 

특히 올해는 파주시 소재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 대상 훈련장으로 추가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2025년 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 면적이 확대됐면서 보상대상자가 증가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촌락의 생활형태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경계까지 고려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주민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통지서 내용대로 확정되며, 보상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지급절차가 진행된다.아울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매년 2월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경우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사격장 지정과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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