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과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평택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민원과 이의신청을 줄이고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과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된다. 현행법상 부과 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인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비용 항목이 순공사비 등 10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부 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제도 안내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사업자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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