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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국민성장펀드, 증권사 옮겨 거래 가능해진다"…금투협 규정 정비

금투협, 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 허용 추진
투자자 매매 편의 확대
환매 제한 보완 위해 증시 상장 추진…예탁원·은행연과 시스템 협의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성장펀드 가입자의 매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투협은 28일 "금융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들과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국민성장펀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는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인해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가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판매회사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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