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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정부, 기업 정당한 이익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SNS 캡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맺었다"며 "지난해 12월 첫 상견례 이후 약 반년간 이어진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뜻이고 본질은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금만 더 양보하고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없는 기업은 없고 회사가 망하라고 만들어진 노조도 없다"며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