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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최대 400만 원 지원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 /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설 개선비의 80%를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설 소유주가 직접 유지·관리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내부 청소가 필요하다. 정화조 역시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를 보유한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시설 개선비의 80%를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폭기시설 등 오수처리시설 내 각종 설비 교체를 비롯해 분리막 세정 작업,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비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5만4300원이며, 오수처리시설은 제외되고 정화조만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용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전문업체와 함께 작성해 시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은 신청 전 담당부서에 전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수거를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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