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가 낀 주택 거래 제한을 일부 풀어 시장 경직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공포안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거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전세 계약 종료 시점부터 2년 이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휘발유·경유 등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직원 대상 별도 주택 공급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사용료 인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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