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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란우산, 연락 안돼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 주인 찾는다

가입자 소재 파악등 위한 '中企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중앙회, 기간통신사업자에 연락 두절 가입자 전화번호등 제공 요청
가입자 확대위해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협약 체결도…"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가 생겼지만 전화 등 연락이 안돼 미청구된 공제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금액으로는 총 1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중진공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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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왼쪽)이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과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반영구 화장, 패션 타투 등 업종의 1만 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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