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3대 노조 '동행노조'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법원에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업노조 측의 투표권 배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초기업노조가 양해각서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보한 적은 있지만, 해당 통보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속한 소수 노조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행노조는 투표 마감이 임박한 만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일이 투표 마감일이라 오늘 중 심문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DX부문 임직원이 5만명 이상인데 이들의 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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