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사칭·금융회사 로고 도용…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 편취
채널 매입해 ‘가짜 전문가’ 행세…SNS 광고 업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의 금융 범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제보와 시장 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불법 리딩방과 투자사기 적발에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장 빈번한 수법은 유명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도용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가짜 채널을 만든 뒤, 댓글이나 메신저를 통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널 댓글에 해당 인물인 것처럼 위장해 투자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남기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정식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거나, 금융회사 명칭과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후 별도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매입한 뒤 주식 채널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식과 무관했던 채널에 단기간 수백 개의 영상을 올리고, 특정 종목 분석이나 무료 종목 추천을 내세워 구독자를 모은 뒤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유료 회원 가입이나 1대1 투자 상담을 권유하는데, 이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튜브나 SNS, 텔레그램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 비공개 정보 등을 강조하며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투자연구소', '경제TV', '투자자문' 등의 명칭을 사용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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