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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예방·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강화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안내문

◆ 건축법 위반 사전 예방 위한 안내·홍보 확대

 

용인특례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현장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담배사업법 개정 포스터

◆ 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캠페인…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

 

이와 함께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돼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전체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등도 법적 담배로 포함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요건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은 뒤 설치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 24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안내와 시정 권고 중심의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용인시보건소는 시민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이동 금연 캠페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과 야간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과 담배사업법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혼선을 줄이겠다"며 "시민 안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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