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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청년미래적금 연 7~8% 금리…청년 자금유치 경쟁 본격화

요건충족 청년 결혼 시 중위소득(일반) 200%→250% 완화

청년미래적금이 연 최대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망이다./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청년미래적금이 연 최대 7~8%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3년 만기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더해지는 구조다. 6월들어 자금 유입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22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는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 기관별 거래 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현재 취급 예정기관은 우대금리 세부항목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며, 5월말 기관별 금리수준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이 결혼하는 경우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금융위는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새로나오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급여이체·카드사용·가입기간 등)을 이미 채웠거나 일부만 채운 사람도, 새 상품으로 옮기기 위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쌓은 우대금리 혜택을 인정해 준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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