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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자녀 이어받기'도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개선에 따른 지급금 예시./한국주택금융공사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혜택이 강화되며,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거주 의무 예외 조건이 신설된다.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가입기간 중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받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혜택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단,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에는 기본형 주택연금 대비 약 14.8%의 금액을 우대지급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라면 약 20.5%의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라면 입원이나 자녀의 가입자 부양, 복지시설 입주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실거주의무를 예외로 한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가 주택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연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별도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했는데, 제도 개선에 따라 55세 이상의 자녀라면 개별인출을 통해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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