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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이겼는데 돈이 없대요"…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보전처분'

김대희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금전다툼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다소 과장해서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은 필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보전소송 관련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생략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금전이행청구와 관련해서는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효과를 가진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권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당장, 본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가 가압류 된다면 그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사용할 수 없고, 카드대금, 월세 이런 생활형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권 가압류보다는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압류를 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채무자 측의 피해를 고려해 법원에선 부당한 가압류를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담보의 제공이다. 가압류의 발령을 위해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담보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한 보증보험증권이 존재한다. 만일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일부 현금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이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보전법원으로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통상 보전의 필요성보다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 쉽게 말하면, 정말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소송 절차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는 소명의 정도이다. 이때 소명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하다고 추측할 정도의 개연성을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명의 방식은 그 종류의 제한이 없으나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서류자료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임차인 회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절차를 거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길 원한다. 이때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설령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존재하더라도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한 보증보험증권의 공탁을 담보조건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받아주기도 한다. 만약, 채무자로서 가압류 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가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때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를 제기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발급받는것과 유사하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인용시 보증보험증권의 발행보다, 가압류 이의의 인용시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이 더 어렵다. 즉, 증권의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보험증권 조건으로 가압류 이의가 인용된 경우 해당 보증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다소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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