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닐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허위로 도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해 허위의 내용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한다.
채무자 A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안 요약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가 받는 월 급여를 400만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A는 회사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추가수당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검찰은 채무자 A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해 법원을 기망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로 기소했다.
원심 법원은 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의 수입에 관한 허위진술을 근거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고, 이를 전제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 여부, 면제 범위 및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했는데, 만일 추가수당이 반영됐다면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분할변제액 등에 관해 달리 정해졌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바꿔 A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가 추가수당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를 그대로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수당의 존재 여부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된다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도 봤다.
또한 A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전후해 추가 수당을 수령했는데, 결정 이후 추가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아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이후 의욕을 갖고 추가적인 근로 등을 제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재산 누락이 곧바로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닉된 소득이 반영되었을 때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져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율이 명백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등 인가 결정에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소득 누락만을 꼬투리 잡아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것이 인가 결과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 역시 성실한 소명 의무를 다하되, 절차 이후 정당한 땀방울로 얻은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온전히 재기의 밑거름으로 삼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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