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긴급승인...선사당 최대 25억·최대 5년 연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해운기업이 처한 경영 어려움 완화가 목적이다.
29일 해진공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 중이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하면서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진공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이다.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 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 대상이다.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까지 단축했다. 또 지원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한도는 선사당 최대 30억 원이며 만기는 1년이다.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완화된 방식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선사는 필요한 경우,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선사당 최대 1000억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금융상품의 경우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선박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60~80%에서 70~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해진공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무담보 신용보증을 비롯한 세부 지원 사항을 해진공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중소선사의 보험료 할증액 지원을 위한 예산 14억 원을 확보했다. 다음 달 초부터 해진공을 통해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해운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해운산업 전반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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