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양식을 개선하고,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기타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에는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응답 내용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6일 잠정)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복위 피해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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