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거래 확산에도 방문 절차자 유지되면서, 가입장 가입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절차를 대체한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업장 방문 없이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에 앞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여전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월 4일 잠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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