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체부에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권고
주택가 인접 시 '이중망' 설치 의무화 및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골프연습장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골프공이 이탈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에 5살 된 아이가 있어 공에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 "차량 유리가 파손될 정도면 사람이 맞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일부 연습장의 경우 2018년부터 매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업주의 방임 속에 시정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설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실외골프연습장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물망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인 철탑은 기후 영향에 직접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검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중망' 설치를 권고했다. 또 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점검을 독려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 정식 명시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강풍이나 폭설 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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