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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합격 후 이전 ‘예외 인정’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이 이처럼 규정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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