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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개회… 선거구 조례 처리

사진/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조례안 처리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 법정 처리기한 내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 일정과 직결되는 안건인 만큼 기한 내 처리가 필수적이며 도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 선거 관련 행정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제432회 임시회는 당초 연간 회기 일정에 없었으나 조례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간회기를 9회에서 10회로, 전체 회의일수도 126일에서 127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의사일정을 재정비했다.

 

최학범 의장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33회 임시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도정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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