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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로…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19세 미만 연 360만원 비과세 투자계좌 도입 추진
증여세 면제·조기 투자교육 효과 기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주니어 ISA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어린이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 혜택 확대다. 주니어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가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입금 자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해 사실상 '비과세 투자 계좌' 기능을 부여했다.

 

현재 ISA는 성인 중심 제도로 운영되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장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투자 시작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니어 ISA는 단순 저축이 아닌 투자형 계좌로 설계됐다. 자산을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에 운용하도록 규정해 장기 투자 기반을 유도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성인 ISA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를 담았다. 총 납입 한도는 6840만원으로 설정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영국은 연 9000파운드, 일본은 연 60만엔 한도로 미성년자 투자계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역시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과 투자 문화 확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용돈 저축' 중심의 자산 형성이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동시에 투자 경험을 조기에 축적함으로써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니어 ISA 도입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기 경제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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