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TSR·영업이익 한눈에
주식보상도 세분화
3년치 비교·세분화 공시…‘깜깜이 보수’ 줄인다
앞으로 상장사는 임원 보수를 기업 성과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보수의 적정성을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임원 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와 성과의 연결'이다. 기존에는 이사·감사 보수총액만 제시돼 기업 실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연도별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하는 표 구조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는 '성과 대비 보수'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TSR을 포함한 점은 의미가 크다. 단순 이익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반영한 지표를 통해 경영진 보상이 실제 주주가치와 얼마나 연동되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에서도 '페이 포 퍼포먼스(Pay for Performance)' 검증 체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스톡옵션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SU 등 다양한 주식보상에 대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여에 포함되거나 별도 항목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의 표로 통합되면서, 임원 보수의 실질 규모와 미래 보상까지 한눈에 드러난다.
개인별 공시 체계도 정교해졌다.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 내역 아래에 주식보상 부여·행사 현황을 함께 배치하도록 해, 투자자가 특정 임원의 보수 구조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가능 수량, 미지급 물량, 시장가치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되면서 '숨은 보수'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시 기간 역시 확대된다. 기존 단년도 기준에서 3개년 비교 공시로 바뀌면서 임원 보수의 증감 추이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수 총액도 급여, 상여, 주식보상,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 변경을 넘어 지배구조 개선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는 '성과와 무관한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이를 직접 검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보수 결정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상장회사 등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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