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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갑질' 약관 사라진다…개인정보 유출·중개 책임 사업자가 져야

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책임 전가·부당한 정산 보류 등 11개 유형 개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겨온 약관들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을 바로잡은 것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제3자의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특히 쿠팡은 약관에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이나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지마켓 역시 "회사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된다"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렸다. 컬리의 경우 "개별 판매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 컬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중개 관리자로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용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던 조항(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등) 역시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시정되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등을 이유로 최대 60일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유를 구체화했다.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페이머니' 등이 자동 소멸되던 쿠팡의 약관은 무상 포인트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고치고, 결제 실패 시 사업자가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임의 결제하던 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순서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던 조항,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차별하던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온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번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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