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가시밭길
조합원·농민 400명 "졸속입법 멈춰야"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과거 '신·경 분리'를 내세웠다.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의 둘로 쪼개기가 효율성은 떨어뜨리고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지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주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나왔다. 농식품부는 22일 대구(영남권),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400여 명은 농협법 개정안의 방향 및 추진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선 이른바 '신경분리의 오류'가 언급됐다. 이들은 해당 사안이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인제농협의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 실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중심의 (농협) 개편안이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와 감사, 선거제도 개편 등 구조 변경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실패한 개혁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재편을 위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졸속 입법'의 우려도 제기했다. 신경분리 당시 1년 이상의 공론화가 이뤄졌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 문제도 거론됐다. 이는 개정안 찬반의 한 쟁점이다. 헌법 제123조가 협동조합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경기안산농협의 박경식 조합장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보완요구가 아닌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 관계자는 "구조보다 내용, 통제보다 자율, 속도보다 방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신경분리의 교훈을 되새겨,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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