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 아닌 이면계약…파산 시 우선변제권도 없어
전세대출로 납입 유도…과도한 대출·분양전환 시 상환 부담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과 함께 '매매예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예약금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별도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에서는 이를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한 금전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이면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합쳐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 문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양전환 시점에는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DSR, LTV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부족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연체 발생 등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현재는 부담이 적어 보이더라도 향후 상환 구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고, 대출을 활용할 경우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계약 구조와 보장 여부, 향후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홍보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회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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