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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학원·교습소 730곳 점검…23%서 위반 적발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과태료 3300만원 부과

 

167곳서 228건 위반 확인…교습비 변경 미등록 가장 많아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뉴시스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약 23%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이 부과됐다.

 

세부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228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기타 2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중심 점검도 강화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부교육감이 동행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 의지를 이어갔다.

 

아울러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약 2만7000여개를 활용해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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