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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00% 환불" 미끼 광고 적발…유사투자자문 35개사 과태료 4.7억

수익률 과장·손실보전 광고 등 부당 표시·광고 집중 적발
검사 강화에 과태료 3배↑
고위험군 ‘핀셋점검’ 도입…반복 위반 시 직권말소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손실 시 100% 환불' 등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검사 강도를 높이자 과태료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업체 수는 1.6배, 금액 기준으로는 약 3.3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9개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35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전년보다 검사 대상과 강도를 확대하고,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점검에 나선 영향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부분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증권', '○○금융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금감원 산하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칭 행위도 적발됐다.

 

수익률 과장 광고도 빈번했다. 'VIP 누적 수익률 600%', '목표 수익률 100% 달성'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여러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성과인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손실 발생 시 100% 환불', '최대 손실률 5% 보장'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내건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정기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는 늘었다. 금융당국이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는 105개사에서 총 133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024년 신설된 표시·광고 규제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보고의무 위반이나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고위험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민원이나 이상 징후를 기반으로 한 신속 점검도 병행해 불법행위 적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시 활황으로 투자자 유입이 늘면서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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