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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후 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결정… 18년 만에 명예회복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故 배종섭 씨, 20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고(故) 배종섭 씨 /사진=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통해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전주시 강변로에서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고인은 이튿날인 3월 1일,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했다.

 

특히 고인의 발인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치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의 재심의 신청에도 서류가 반송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보훈부가 이를 수용하며 마침내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확정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하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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