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지속
“사망보장 상품이지 저축·노후대비용 아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 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의 권유로 가입이 이뤄진 뒤 계약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통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주요 민원사례와 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사례로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현장, 회사 사내교육 연계 상담, 농축협조합 창구 등을 제시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을 ▲적금보다 유리하다 ▲재테크에 적합하다 ▲확정금리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녹취, 문자, 카카오톡, 행사 초청 문자 등으로 오인 설명이 확인돼 계약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료 원데이클래스 당첨 문자,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상담, 사내 재테크 교육, 농축협조합 방문 과정 등에서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처럼 소개된 경우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활용·노후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도해지 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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