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석유화학업계·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 경청,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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