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익·현금흐름·MPM까지, 주요 영향 사전 설명 의무화
“주요 영향 충실히 공시해야”…유관기관 통해 홍보·교육 확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
새 회계기준은 손익 구조와 공시 방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가 기존 '주된 영업활동' 중심에서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범주' 개념으로 바뀌면서 기업별 실적 해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의 증감 예상치와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적용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차이, 손익 분류 기준 변화 등도 주석에 상세히 담아야 한다.
현금흐름표 역시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당기순손익을 출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도 함께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를 새롭게 도입해 기업이 사용하는 주요 성과지표의 정의와 산출 방식, 활용 목적 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MPM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검토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리 준비해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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