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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개인정보 요구 순간 끊으세요”…이실장 불법대출 수법 주의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초단기 고금리로 채무 악순환
개인정보 요구·지인 협박까지…원스톱 신고로 신속 대응 필요

불법사금융 구조도/금융감독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 이른바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상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후 '통화 품질 불량' 또는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의 재접촉을 요구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초단기·초고금리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어지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던 피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부족분을 다른 업자로부터 추가 대출받도록 유도되는 '돌림대출'에 빠지면서 채무가 확대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연락했더라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재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 번의 신고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은 구조적으로 채무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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