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81개 금융사 대상 공동 설명회 개최
서비스 중단·책임 면책 등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 제시
사전 심사·내부통제 강화로 분쟁 예방 유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약관'부터 손보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상품 구조나 판매 관행이 아닌, 계약의 출발점인 약관을 정비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8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고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약관 심사 제도와 주요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업권 전반이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부터 이어진 공동 점검의 연장선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약관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당국은 특히 약관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권리·의무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심사지침, 금융투자업 약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집중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 ▲계약 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갈음하는 부적절한 통지 방식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역시 금융관계 법령상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불공정 약관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전산 장애 등 회사 책임이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기관은 설명회 이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에도 약관 관련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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