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범위 10억원→30억원 확대, 중소·벤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 시 공모 규제 일부 완화
4월6일~5월18일 입법예고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모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공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액공모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공시서류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는 분량이 많고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소액공모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그동안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이후 유지돼 왔으나, 공모시장 규모와 기업당 자금조달 금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평균 27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번 기준 상향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액공모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된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공모 금액이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기존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초자산 가치 평가와 수익 구조, 투자 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상품이 도입 초기 단계로 구조가 비정형적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벤처투자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를 적용한다. 이때 투자자 수 산정 과정에서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모두 포함되면서, 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들 VC펀드를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VC 운용사의 규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코스닥 시장의 투자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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