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15만6000건, 별도 신고 없이 가입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빨라져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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