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개 기업에 보고서 작성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CBAM 제도는 작년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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