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죽성 및 월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경계 분쟁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죽성1지구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죽성2지구는 지적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조정금 부과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월내1지구와 죽성3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 결정이 확정됐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장군은 신규 사업지구인 월내2지구를 차기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신청해 드론(UAV) 촬영과 고정밀 3D 스캔 장비를 활용한 정밀 지적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측량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지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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