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둥 하중 2.5배 과소계산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 미준수도 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해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2일 밝혔다.
당시 터널 붕괴로 도로(오리로)까지 함께 꺼지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설계 단계에서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둥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오류로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공 과정에서 지반 내 단층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사고를 키웠다. 터널 굴착 시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이를 일부 사진으로 대체하고, 자격 미달 기술자가 대신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해야 한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서의 부실도 확인됐다. 설계사는 기둥 길이와 하중을 잘못 적용했고, 설계감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사 역시 설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점검과 균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공정에서는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도 생략됐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부적정 사항, 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고발과 함께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를 강화하고, 터널 설계 시 3차원 구조 해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기둥 균열 조사와 계측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막장 관찰 인력의 자격 요건도 상향한다.
국토부는 설계 과실, 시공, 감리 부실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은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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