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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사칭 그 목소리”…금감원, 보이스피싱 음성 공개

3959건 분석해 반복 사기범 특정…실제 음성·수법 공개
“의심 전화는 즉시 차단”…112·1332 통해 확인 당부
가짜 사이트·앱 설치 요구 주의…계좌이체 요구는 100% 사기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인데요. 본인 명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처럼 실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인이 범행에 연루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한 뒤,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기범들의 '진짜 목소리'를 공개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1일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제보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 7명의 음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은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사례로, 국과수의 성문 분석을 통해 동일 인물로 확인된 목소리다. 성문 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 특징을 추출해 지문처럼 식별하는 방식이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한다. 이후 '소환장 발부', '대면조사' 등 전문 용어로 압박하며 전화상 '약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통화하라", "통화가 녹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의 도움이나 간섭을 차단시키고,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계좌 정보와 금융자산 현황을 요구한다. 나아가 법원·검찰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로 자산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화를 즉시 종료한 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자금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역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공식 기관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실제 사기범 음성을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 '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를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소비자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경험하면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익숙한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실제 음성 공개를 통해 사기 패턴을 미리 인지하고, 의심 상황에서는 즉시 통화를 끊고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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