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 마련해 초기 대응 체계 구축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맞춰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와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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