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도입 이후 5주 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 103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접수됐다. 총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820건으로, 신복위는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복합지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또 신속한 추심차단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도입 이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 및 접수했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해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복합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신복위는 피해 접수 이후 불법사금융 채무 537건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이 가운데 156건은 채무 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해 불법추심을 차단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18건 발급 및 통지했으며,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중단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향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한다.
또한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2분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해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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